최저 임금 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결정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8720원 보다 440원 올라 작년(2.9%)과 올해 인상율(1.5%)보다는 다소 오른 5.1% 인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과 이듬해의 인상률이 높았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여파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문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노사측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향후 노사간에 대립이 예상됩니다. 아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후 이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이의가 제기되어 재심의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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