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일부터 개인별 대출 규제가 강화 적용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자신이 갚는 1년동안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내 연소득의 40 %를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대출인 경우와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할 떄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연장, 재약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제자금대출, 카드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만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 이자 합계인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를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무주택자의 LTV 우대 혜택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우대 혜택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